경찰, 어제(19일) 교통안전심의위
스쿨존 시간제 5개교서 시행 예정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일대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한속도 심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주고~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동홍로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에서는 지난 6월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서귀포시 사계로 114번길, 사계북로는 새롭게 제한속도가 시속 40㎞로 지정되고,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 제한속도도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이 결정됐습니다.
또 어제 심의에서는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등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속 30㎞로,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로 운영됩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쿨존 시간제 5개교서 시행 예정
지난 6월 덤프트럭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일대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한속도 심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주고~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동홍로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에서는 지난 6월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서귀포시 사계로 114번길, 사계북로는 새롭게 제한속도가 시속 40㎞로 지정되고,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 제한속도도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이 결정됐습니다.
또 어제 심의에서는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등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속 30㎞로,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로 운영됩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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