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품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반려동물 문화 확대에 정치권서 법제화 추진
제주에도 40여 곳 개농장, 1만여마리 사육돼
하나둘 쇠퇴하는 추세...법제화 못마땅 시선도
국회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처리 향방 주목[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조항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개식용 금지 법안도 여럿 제출돼 있습니다.
해묵을 대로 해묵은 개 식용 논란.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은 물론 ‘과연, 될까?’라는 시큰둥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이것만(개고기만) 콕 집어서 매번 문제가 있다고 하니 별 수 있나”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개 식용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고,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 또 국회에서 정말 법안이 통과되기는 할까.
■ 개고기는 법적으로 식품이 아니다?
개고기는 법적으로 식품인가. 법을 따져봐야겠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입니다.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사육, 도살, 가공, 유통, 검사가 필요한 가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는 없습니다. 개고기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식품위생법에도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근거 없습니다. 식품원료 중 개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원료가 아닌 재료를 음식으로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보신탕, 영양탕 전문점에서는 개고기가 여전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 없이 말이죠.
■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오랜 시간 이어져온 개 식용 ‘관습’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관습은 개고기 식용 찬반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과거 “식품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통 제지나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 행정당국에서도 계도, 지도는 이어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주에는 개 사육농장, 보신탕집 얼마나?
제주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허가를 얻은 개 사육농장이 45곳이 있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개 사육농장은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의 사육 두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90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 영양탕 전문점. 예년만 못하지만 여전히 수십여 곳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량 수급도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염소탕으로 메뉴를 바꾸거나 폐업하는 곳도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특별법’인 이유가 있다?
개 식용 논란과 법적 미비점, 굳어진 ‘관습’ 때문에 정치권에선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정부의 ‘개 식용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게 제시됐습니다.
또 국민 86% 정도가 개 식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합의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도 특별법 추진에 한몫을 했습니다.
발의된 특별법 핵심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농장의 폐쇄 및 폐업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농장주가 시설을 폐쇄하고 폐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보상 제대로 해주나? 반응은 저마다 제각각
보신탕 전문점이나 개 사육농장에서는 개고기 식용 법제화를 두고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하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곳도, 환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제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매번 이것만(개고기만) 문제 삼아 법으로 만들자고 하니 장사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푸념했습니다.
다른 보신탕집 업주도 “다른 집들도 하나둘 (장사를) 접고 있어서 곧 이 바닥도 끝이 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은 확실이 짙어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을 바꾸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한들 그게 쉬운 일이겠나. 전국적으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개 농장주는 최근 법제화 움직임을 환영하며 보상 규모나 구체적인 법 시행 시기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국회에서 통과는 될까?
정치권에선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두고 봐야합니다.
반려동물 문화는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의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개 사육농장이나 전문 음식점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변질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안착하는 것이겠죠.
또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개 사육농가와 음식점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보상, 지원 대책도 더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려동물 문화 확대에 정치권서 법제화 추진
제주에도 40여 곳 개농장, 1만여마리 사육돼
하나둘 쇠퇴하는 추세...법제화 못마땅 시선도
국회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처리 향방 주목[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조항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개식용 금지 법안도 여럿 제출돼 있습니다.
해묵을 대로 해묵은 개 식용 논란.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은 물론 ‘과연, 될까?’라는 시큰둥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이것만(개고기만) 콕 집어서 매번 문제가 있다고 하니 별 수 있나”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개 식용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고,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 또 국회에서 정말 법안이 통과되기는 할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개고기는 법적으로 식품이 아니다?
개고기는 법적으로 식품인가. 법을 따져봐야겠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입니다.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사육, 도살, 가공, 유통, 검사가 필요한 가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는 없습니다. 개고기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식품위생법에도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근거 없습니다. 식품원료 중 개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원료가 아닌 재료를 음식으로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보신탕, 영양탕 전문점에서는 개고기가 여전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 없이 말이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오랜 시간 이어져온 개 식용 ‘관습’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관습은 개고기 식용 찬반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과거 “식품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통 제지나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 행정당국에서도 계도, 지도는 이어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제주에는 개 사육농장, 보신탕집 얼마나?
제주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허가를 얻은 개 사육농장이 45곳이 있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개 사육농장은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의 사육 두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90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 영양탕 전문점. 예년만 못하지만 여전히 수십여 곳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량 수급도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염소탕으로 메뉴를 바꾸거나 폐업하는 곳도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특별법’인 이유가 있다?
개 식용 논란과 법적 미비점, 굳어진 ‘관습’ 때문에 정치권에선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정부의 ‘개 식용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게 제시됐습니다.
또 국민 86% 정도가 개 식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합의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도 특별법 추진에 한몫을 했습니다.
발의된 특별법 핵심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농장의 폐쇄 및 폐업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농장주가 시설을 폐쇄하고 폐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보상 제대로 해주나? 반응은 저마다 제각각
보신탕 전문점이나 개 사육농장에서는 개고기 식용 법제화를 두고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하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곳도, 환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제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매번 이것만(개고기만) 문제 삼아 법으로 만들자고 하니 장사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푸념했습니다.
다른 보신탕집 업주도 “다른 집들도 하나둘 (장사를) 접고 있어서 곧 이 바닥도 끝이 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은 확실이 짙어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을 바꾸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한들 그게 쉬운 일이겠나. 전국적으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개 농장주는 최근 법제화 움직임을 환영하며 보상 규모나 구체적인 법 시행 시기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국회에서 통과는 될까?
정치권에선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두고 봐야합니다.
반려동물 문화는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의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개 사육농장이나 전문 음식점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변질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안착하는 것이겠죠.
또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개 사육농가와 음식점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보상, 지원 대책도 더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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