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현재와 미래세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일로,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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