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징계위 어제(26일) 강등 의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제주청 소속 A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어제(26일) 의결했습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입니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밤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경위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위는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애조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흉악 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에서 인도를 너머 건물까지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A경위는 건물 외벽, 계단이 파손된 피해를 복구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징계 양정기준에 포함된 강등이 의결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의결 내용은 오늘(27일) 중으로 A경위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소청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
지난달 25일 밤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모습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제주청 소속 A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어제(26일) 의결했습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입니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밤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경위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위는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애조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흉악 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에서 인도를 너머 건물까지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A경위는 건물 외벽, 계단이 파손된 피해를 복구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징계 양정기준에 포함된 강등이 의결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의결 내용은 오늘(27일) 중으로 A경위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소청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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