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 일도지구 5개 도로 확대
삼무로·신광로·노연로·고마로 등
밤 11시 단속.. '5분' 넘으면 적발
17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도
JIBS에서 보도한 제주시내 도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행정시가 신제주와 일도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오늘(5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은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등 신제주 4곳과 고마로 등 일도지구 1곳입니다.
앞서 JIBS는 지난달 22일 제주시내 번화가로 꼽히는 연동 제원사거리와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야간 시간대 극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선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2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 소통이 많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등 6곳은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무로·신광로·노연로·고마로 등
밤 11시 단속.. '5분' 넘으면 적발
17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도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어진 불법 주·정차 행렬 (사진, 김재연 기자)
JIBS에서 보도한 제주시내 도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행정시가 신제주와 일도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오늘(5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은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등 신제주 4곳과 고마로 등 일도지구 1곳입니다.
앞서 JIBS는 지난달 22일 제주시내 번화가로 꼽히는 연동 제원사거리와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야간 시간대 극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제주 특별관리지역 확대 지정구간
특별관리지역에선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2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 소통이 많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등 6곳은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도지구 특별관리지역 확대 지정구간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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