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관련 입장문
"재단 설립 목적·배경·역할 몰이해가 빚은 부실한 결과"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100만 도민이 주인" 반박
컨설팅 의뢰 제주도에 공식 입장 촉구
컨설팅 보고서 4·3 폄훼 왜곡 빌미 '우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제주4·3평화재단의 조직컨설팅 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을 토대로 운영돼 온 제주4·3평화재단의 핵심 기능을 제주연구원이나 관광공사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는 등 4·3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존립 근거를 흔드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함량 미달의 제언"이라고 규정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제주시갑당협에서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을 해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가 공개된 지 2주만인 오늘(18일), 문제의 당사자인 제주4·3평화재단 측이 컨설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해당 컨설팅 보고서가 4·3평화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재단의 역할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가 현 정권 들어 노골화되는 제주4·3 왜곡, 폄훼의 빌미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보고서가 4‧3평화재단이 소규모 조직으로서(조직평가기준 51인에 미달) 제주4‧3에 관련된 사무 전반을 수행해왔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는 "5․18 관련 업무가 광주시의 다양한 행정조직으로 분장돼 있는 상태의 5․18기념재단과 제주4‧3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도맡아온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4‧3평화재단을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단일업무, 단일사무를 처리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4‧3평화재단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4‧3평화재단이 제주4‧3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기업 평가 프레임으로 평화재단을 판단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4‧3평화재단의 법적 성격과 연관지어 볼 때 독립적인 재정사업이 재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여러모로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평가한 결과 평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다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과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4‧3조사연구사업, 추모사업, 공원 및 기념관 관리 등은 재단의 업무로 제주4‧3특별법(제25조,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돼 있는데도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규정조차 백안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3분의 1씩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재단의 이사를 경쟁 공모하는 점에 비춰 보면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역시 위배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 도의장, 재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의 제안은 이사 선임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나 조직증원 필요, 승진적체 해소 필요 등 이미 재단의 자체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온 내용들이라서 이런 지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을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평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4‧3평화재단의 역사성, 상징성, 지역 정서를 무시한 함량 미달의 평가라고 판단한다"며 "4‧3평화재단의 주인은 3만의 4‧3영령과 13만 유족, 100만 제주도민"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는 재단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단에 대해 "사실상 주인없는 재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4‧3 80주년을 앞두고 올해로 15년을 맞이하는 재단에 대한 평가와 재단 20주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민과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가 자칫 4‧3역사 왜곡·폄훼의 빌미가 되거나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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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목적·배경·역할 몰이해가 빚은 부실한 결과"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100만 도민이 주인" 반박
컨설팅 의뢰 제주도에 공식 입장 촉구
컨설팅 보고서 4·3 폄훼 왜곡 빌미 '우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제주4·3평화재단의 조직컨설팅 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을 토대로 운영돼 온 제주4·3평화재단의 핵심 기능을 제주연구원이나 관광공사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는 등 4·3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존립 근거를 흔드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함량 미달의 제언"이라고 규정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제주시갑당협에서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을 해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가 공개된 지 2주만인 오늘(18일), 문제의 당사자인 제주4·3평화재단 측이 컨설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해당 컨설팅 보고서가 4·3평화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재단의 역할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가 현 정권 들어 노골화되는 제주4·3 왜곡, 폄훼의 빌미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보고서가 4‧3평화재단이 소규모 조직으로서(조직평가기준 51인에 미달) 제주4‧3에 관련된 사무 전반을 수행해왔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는 "5․18 관련 업무가 광주시의 다양한 행정조직으로 분장돼 있는 상태의 5․18기념재단과 제주4‧3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도맡아온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4‧3평화재단을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단일업무, 단일사무를 처리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4‧3평화재단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4‧3평화재단이 제주4‧3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기업 평가 프레임으로 평화재단을 판단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4‧3평화재단의 법적 성격과 연관지어 볼 때 독립적인 재정사업이 재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여러모로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평가한 결과 평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다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과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4‧3조사연구사업, 추모사업, 공원 및 기념관 관리 등은 재단의 업무로 제주4‧3특별법(제25조,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돼 있는데도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규정조차 백안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3분의 1씩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재단의 이사를 경쟁 공모하는 점에 비춰 보면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역시 위배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 도의장, 재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의 제안은 이사 선임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나 조직증원 필요, 승진적체 해소 필요 등 이미 재단의 자체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온 내용들이라서 이런 지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을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평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4‧3평화재단의 역사성, 상징성, 지역 정서를 무시한 함량 미달의 평가라고 판단한다"며 "4‧3평화재단의 주인은 3만의 4‧3영령과 13만 유족, 100만 제주도민"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는 재단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단에 대해 "사실상 주인없는 재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4‧3 80주년을 앞두고 올해로 15년을 맞이하는 재단에 대한 평가와 재단 20주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민과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가 자칫 4‧3역사 왜곡·폄훼의 빌미가 되거나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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