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제주자치도가 4·3 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와 재단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31) 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릴 것이고, 4·3의 정치화는 물론 4·3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도감사위 감사 등에서 재단 운영의 미흡한 점등이 지적돼왔다며, 책임 경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입주하고 있는 제주 4·3 평화기념관
앞서 제주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4·3 평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4·3 평화재단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서 3분의 1씩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3 평화재단은 해당 컨설팅 보고서가 4·3 평화재단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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