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뒤끝은 ‘의미 있는’ 댓글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댓글을 통해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거나 ‘아차!’ 싶은 댓글도 기다립니다.]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안 죽이길 천만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중독 아닌가? 평생 운전 못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면허를 재발급 해 줄 거면 취소는 왜 하나요?”
무려 9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40대 상습음주운전자가 제주에서 최근 구속됐습니다.
40대 A씨를 성토하는 댓글은 물론 법이 허술해서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가 양산됐다는 분노 섞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악몽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 피해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온 탓이겠죠.
그렇다면 댓글대로 A씨 면허취득 자격을 영구 박탈해 운전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법이 어떻기에 음주운전으로 9번이나 적발된 피의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또 면허 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구적으로 면허취득 자격을 박탈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해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입니다. 쉽게 말해 뺑소니, 즉 교통사고를 내 누군가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죠.
지난달 9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지 불과 18일 만에 또 사고를 낸 겁니다.
뺑소니 저지르면 5년간 면허취득 제한됩니다. 이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취득 결격 사유가 사라져 시험을 봐서 딸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시절부터 음주운전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었는데 결격 기간이 지난 후 A씨는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돼도, 운전이 가능해?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경찰서에서 제공되는 임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엔 취소 처분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등이 안내되죠. 면허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허취소 처분 일자 전까지 임시로 운전이 가능한 경찰서장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면허증입니다. 보통 40일 단위로 나옵니다.
이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적으로 반납된 면허증을 시·도경찰청에서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있으니 임시로 제공되는 면허증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위해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다만 A씨에겐 임시운전증명서 조차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9일 사고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경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면허증도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절차가 아예 진행이 안 된 셈이죠. A씨는 또 술을 마셨고 지난달 27일 사고까지 저질렀습니다.
■ 원희룡도 거든 면허 영구 박탈.. 관련 법안 잇따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 독일과 호주, 미국 일부 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면허가 영구 박탈됩니다.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최대 면허취소 기간은 5년으로 행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비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SNS에 지난 5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한 이유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27일 A씨가 차량을 몰다 뒤에서 추돌한 피해 차량이 파손된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안 죽이길 천만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중독 아닌가? 평생 운전 못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면허를 재발급 해 줄 거면 취소는 왜 하나요?”
40대 A씨가 9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 갈무리
무려 9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40대 상습음주운전자가 제주에서 최근 구속됐습니다.
40대 A씨를 성토하는 댓글은 물론 법이 허술해서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가 양산됐다는 분노 섞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악몽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 피해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온 탓이겠죠.
그렇다면 댓글대로 A씨 면허취득 자격을 영구 박탈해 운전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법이 어떻기에 음주운전으로 9번이나 적발된 피의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또 면허 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구적으로 면허취득 자격을 박탈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해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입니다. 쉽게 말해 뺑소니, 즉 교통사고를 내 누군가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죠.
지난달 9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지 불과 18일 만에 또 사고를 낸 겁니다.
뺑소니 저지르면 5년간 면허취득 제한됩니다. 이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취득 결격 사유가 사라져 시험을 봐서 딸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시절부터 음주운전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었는데 결격 기간이 지난 후 A씨는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돼도, 운전이 가능해?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경찰서에서 제공되는 임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엔 취소 처분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등이 안내되죠. 면허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허취소 처분 일자 전까지 임시로 운전이 가능한 경찰서장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면허증입니다. 보통 40일 단위로 나옵니다.
이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적으로 반납된 면허증을 시·도경찰청에서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있으니 임시로 제공되는 면허증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위해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다만 A씨에겐 임시운전증명서 조차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9일 사고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경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면허증도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절차가 아예 진행이 안 된 셈이죠. A씨는 또 술을 마셨고 지난달 27일 사고까지 저질렀습니다.
■ 원희룡도 거든 면허 영구 박탈.. 관련 법안 잇따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 독일과 호주, 미국 일부 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면허가 영구 박탈됩니다.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최대 면허취소 기간은 5년으로 행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비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SNS에 지난 5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한 이유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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