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늘(2일) 제주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추진은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다”며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자치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은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추천 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제주자치도는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4·3 평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경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 전 이사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주자치도의 설명은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특수성, 역사성을 무시한 탓에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오늘 성명을 내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행사는 정쟁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4·3재단 운영 조례 개정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 입장 발표 이후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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