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재단 조례 개정은 이사장 선임 '투명화'"
재단·시민사회단체 "4·3정쟁화 자초" 반발
4·3유족회 내부 의견 분분 "의견 모으기 쉽지 않아"
제주 국회의원·도의회 4·3특위는 '침묵'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던지는 등 강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6일) 4·3평화재단의 투명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4·3단체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주도정의 이번 조례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유독 현역 정치인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임추위 구성하고 선정하는 과정 밟는 것이 투명하게 조직 운영하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현행 (4·3평화재단의)이사회 추천방식, 현행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내거나,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만 해도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 36억 원이 넘고 국가재정을 포함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집행부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우려점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게 되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 말대로면)모든 출자출연기관과 공기관이니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받는 것이지. 임원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추위 구성하는 방식이 더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갖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재단 측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편, 제주4·3 관련 시민사회계에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달 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1일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하자, 사의를 표명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은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날(2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행사는 정쟁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4·3평화재단 이사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평화재단은 오랜 세월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다. 제주4·3 역시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3일 성명을 통해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4·3단체들은 특히 "4·3평화재단의 근거가 상위 법률에 있음에도 그보다 하위의 법령인 조례로 제주4.3평화재단의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규율하려는 것은 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고 제주4·3진상규명운동을 도의 복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에선 제주도의 조례 개정을 놓고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유족회 핵심 관계자는 "역대 회장 중 어떤 분은 이번 제주도의 조례 개정이 일방적이라고 성토하는 분도 있었다"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상당하게 분출되고 있다고 유족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6일) 오후 유족회 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의 공식 입장 등 뚜렷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일부 원외인사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듣고 4·3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려는 야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3인이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도 앞서 지난 2일 "4·3평화재단 정치 예속 시도 중지하라"며 조례 개정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4·3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처하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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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시민사회단체 "4·3정쟁화 자초" 반발
4·3유족회 내부 의견 분분 "의견 모으기 쉽지 않아"
제주 국회의원·도의회 4·3특위는 '침묵'
오영훈 제주지사 자료사진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던지는 등 강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6일) 4·3평화재단의 투명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4·3단체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주도정의 이번 조례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유독 현역 정치인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임추위 구성하고 선정하는 과정 밟는 것이 투명하게 조직 운영하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현행 (4·3평화재단의)이사회 추천방식, 현행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내거나,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만 해도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 36억 원이 넘고 국가재정을 포함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집행부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우려점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게 되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 말대로면)모든 출자출연기관과 공기관이니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받는 것이지. 임원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추위 구성하는 방식이 더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갖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재단 측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편, 제주4·3 관련 시민사회계에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달 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1일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하자, 사의를 표명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은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날(2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행사는 정쟁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4·3평화재단 이사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평화재단은 오랜 세월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다. 제주4·3 역시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3일 성명을 통해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4·3단체들은 특히 "4·3평화재단의 근거가 상위 법률에 있음에도 그보다 하위의 법령인 조례로 제주4.3평화재단의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규율하려는 것은 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고 제주4·3진상규명운동을 도의 복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에선 제주도의 조례 개정을 놓고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유족회 핵심 관계자는 "역대 회장 중 어떤 분은 이번 제주도의 조례 개정이 일방적이라고 성토하는 분도 있었다"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상당하게 분출되고 있다고 유족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6일) 오후 유족회 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의 공식 입장 등 뚜렷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일부 원외인사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듣고 4·3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려는 야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3인이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도 앞서 지난 2일 "4·3평화재단 정치 예속 시도 중지하라"며 조례 개정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4·3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처하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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