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연구소·민예총 "밀어붙이기식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해야"
제주자치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을 제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제주4·3연구소와 민예총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은 오늘(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라며,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협치를 통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4·3평화재단이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라며,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3평화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보고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의뢰로 작성된 이 컨설팅보고서는 4·3평화재단의 역할을 다른 공기업으로 이관해 재단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여러 4·3단체와 유족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지낸 강우일 주교가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4·3평화재단 사이의 최근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논란이 계속될수록 제주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 속히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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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을 제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제주4·3연구소와 민예총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은 오늘(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라며,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협치를 통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4·3평화재단이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라며,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3평화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보고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의뢰로 작성된 이 컨설팅보고서는 4·3평화재단의 역할을 다른 공기업으로 이관해 재단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여러 4·3단체와 유족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지낸 강우일 주교가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4·3평화재단 사이의 최근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논란이 계속될수록 제주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 속히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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