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사람 외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제주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제22대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해 오는 2025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1호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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