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송치.. 범행 도운 2명도 검찰행
6년 동안 불법 의료 행위, 6억 원 챙겨
유통기한 지난 약품에 의료용품 노후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 실형 선고도
수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수백 명의 노인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300여 명의 노인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노인들을 속여 은밀히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 진료가 이뤄진 진료실과 작업실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노인들이 불법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자치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1년 3개월 동안 은신처에서 생활하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 행위 보조 역할을,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 행위를 근절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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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불법 의료 행위, 6억 원 챙겨
유통기한 지난 약품에 의료용품 노후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 실형 선고도
수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수백 명의 노인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300여 명의 노인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노인들을 속여 은밀히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 진료가 이뤄진 진료실과 작업실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노인들이 불법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불법 진료를 했던 진료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자치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1년 3개월 동안 은신처에서 생활하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 행위 보조 역할을,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 행위를 근절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사용했던 작업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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