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가 이사장 임명' 조례개정 두고 파열음 속출
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사임
재단 이사회 '내부 소통 기능 상실' 지적
吳 "조례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주장
재단 이사회 "조례개정안 철회" 재천명
도정-재단 갈등, 4.3계 갈등 비화 우려
제주자치도의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을 질타하며 사임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달 초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전 4·3유족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재단을 이끌어가는 이사회 내부의 '소통 기능 상실'을 사퇴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주도의 입법예고로 촉발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논란이 도정과 재단 간 갈등을 넘어 4·3계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오늘(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영령의 꿈, 화해, 상생을 넘어 제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선도하는 4·3평화재단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했으나 능력이 모자라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4·3희생자유족회장을 맡았던 오 전 직무대행은 현재 논란이 되는 제주도의 조례개정안에 관한 의견과는 별개로, 재단 이사회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독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 일부 인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 전 직무대행은 "이사장 직무를 얼굴 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일부 몇 분이 작당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봤다"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이사회 일부 구성원으로 인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제주도 측과 조례개정안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니 이사회 내부에서 '압력'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4·3영령 팔이, 4·3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선 안된다"라며, "4·3평화재단은 도민과 국민과 함께 평화를 그려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없도록 선도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앞서 지난 2일 제주자치가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제주지사가 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과 이사를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을,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이사장 등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조례개정 추진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사회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4·3의 정치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사의를 전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찿아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다"며,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3일 4·3평화재단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오임종 전 4·3희생자유족회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7일 만인 전날(20일) 재단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오 전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늘(2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제주도가 입법예고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제주자치도의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추진으로 재단 이사회 내 갈등은 물론, 4·3해결에 역할을 해온 인물로 구성된 4·3평화재단 이사회와 유족회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설립 15년을 맞는 4·3평화재단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4·3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4·3 추가 진상조사와 4·3 희생자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을 비롯해,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 관리,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문화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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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사임
재단 이사회 '내부 소통 기능 상실' 지적
吳 "조례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주장
재단 이사회 "조례개정안 철회" 재천명
도정-재단 갈등, 4.3계 갈등 비화 우려
제주자치도의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을 질타하며 사임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달 초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전 4·3유족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재단을 이끌어가는 이사회 내부의 '소통 기능 상실'을 사퇴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주도의 입법예고로 촉발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논란이 도정과 재단 간 갈등을 넘어 4·3계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오늘(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영령의 꿈, 화해, 상생을 넘어 제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선도하는 4·3평화재단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했으나 능력이 모자라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4·3희생자유족회장을 맡았던 오 전 직무대행은 현재 논란이 되는 제주도의 조례개정안에 관한 의견과는 별개로, 재단 이사회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독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 일부 인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 전 직무대행은 "이사장 직무를 얼굴 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일부 몇 분이 작당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봤다"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이사회 일부 구성원으로 인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제주도 측과 조례개정안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니 이사회 내부에서 '압력'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4·3영령 팔이, 4·3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선 안된다"라며, "4·3평화재단은 도민과 국민과 함께 평화를 그려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없도록 선도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임종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사진, 신동원 기자)
한편, 이번 논란은 앞서 지난 2일 제주자치가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제주지사가 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과 이사를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을,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이사장 등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조례개정 추진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사회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4·3의 정치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사의를 전한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찿아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다"며,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이어 이튿날인 3일 4·3평화재단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오임종 전 4·3희생자유족회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7일 만인 전날(20일) 재단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오 전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늘(2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제주도가 입법예고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제주자치도의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추진으로 재단 이사회 내 갈등은 물론, 4·3해결에 역할을 해온 인물로 구성된 4·3평화재단 이사회와 유족회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설립 15년을 맞는 4·3평화재단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4·3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4·3 추가 진상조사와 4·3 희생자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을 비롯해,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 관리,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문화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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