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중앙 절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계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에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현행 법령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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