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핵심 측근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전국은 움직였다, 하지만 제주는 떠났다”.. 19개월째 ‘인구 빠지는 섬’, 지금 “제주는 비워지는 중”
- ∙ 이재명, 산불현장서 또 위협.. “암살 제보 이어 실물 접촉까지, 경호는 뚫렸다”
- ∙ 비박 적발에 수사했더니.. 산방산 무단 입산 성공 후기 버젓이
- ∙ “제주, 초비상”.. 중국인 무비자 전국 확대에 관광 특수 대신 ‘경제 직격탄’ 우려
- ∙ “제주산 만감류, 살려라”.. 소비 부진에 깊어진 농가 한숨
- ∙ “맥주 한 캔도 두렵다”.. 퇴근 후 한 잔’ 여유마저 깨졌다
- ∙ 공중서 ‘펑!’.. 보조배터리 폭발로 기내 화재 ‘아찔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