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평화재단 이사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이 오늘(22일) 평화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회장은 JIBS와의 통화에서 "신임 재단 이사장은 전문가나 정치인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 따뜻한 분이 오셔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민들로 부터 재단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추진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오임종 4·3 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도 직무 대행 선출 18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전 직무대상은 일부 이사가 조례 개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4·3 이사회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서 시작된 제주도와 평화재단간의 갈등이 4·3 유관 단체간의 균열로 번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비상근인 재단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김창범 4·3유족회장과 오임종 전 4·3유족회장
해당 조례안에 대해 고희범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과 4·3 평화재단 이사회, 제주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선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주 4·3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독립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제주 4·3평화재단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됐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 복지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며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간 4·3 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선 눈에 띌만한 토론회나 공청회등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4·3 평화재단 책임 경영을 이유로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충분한 논의와 지역 사회 숙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결국 제주도가 4·3 관련 기관간의 갈등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