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페이스북에 "도민 민의 뒤집는 정치검찰"
박성준 "야당 지자체장 어떻게든 주저앉히려 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어젯(22일)밤 페이스북에 “7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를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역풍을 맞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야당 도지사에게까지 광폭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의원은 “재판판부가 증거불충분,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악의적 행태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가 여러 차례 밝혔듯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은 통상적인 일이고 그 진행이나 경과를 후보자가 일일이 알지 못하고, 보고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준 "야당 지자체장 어떻게든 주저앉히려 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어젯(22일)밤 페이스북에 “7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이어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를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역풍을 맞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야당 도지사에게까지 광폭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의원은 “재판판부가 증거불충분,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악의적 행태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가 여러 차례 밝혔듯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은 통상적인 일이고 그 진행이나 경과를 후보자가 일일이 알지 못하고, 보고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어제(22일)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어제 제주지방법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행사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