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담은 개정안 통과
희생자유족 염원 '가족관계 바로잡기' 법적 근거
제주4·3 당시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전날(22일)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발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개정안에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주4·3 유족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법안입니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부부 중 한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됐습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난 뒤 "오늘 통과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희생자유족 염원 '가족관계 바로잡기' 법적 근거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제주4·3 당시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전날(22일)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발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개정안에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주4·3 유족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법안입니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부부 중 한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됐습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난 뒤 "오늘 통과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팥 갈게 블렌더 집 가져가도 돼요?" 진상 손님.. 사장은 '황당'
- ∙ “그래서 ‘내란 공범’이라 불리는 것”.. 나경원 발언의 파장과 민주당의 반격
- ∙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윤상현 ‘후폭풍’.. 제명 청원 6만 명 돌파.. 하다하다 ‘몽둥이가 답’ 역풍까지
- ∙ 라면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이색기부 눈길 [삶맛세상]
- ∙ "회사 짤리면 얼마 못 버티는데.." 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실직 가능성"
- ∙ 한라산 관음사 코스 오르다 심정지.. 50대 관광객 숨져
- ∙ “무너진 공권력과 난동의 대가”.. 그래서, 윤상현 “몽둥이가 답?” 어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