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여섯 차례 걸쳐 범행
해외 IP 사용에 컴퓨터 초기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
300명 넘는 인력, 공권력 낭비
"비상식적 동기.. 초범 등 고려"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9시 7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제주공항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게시글에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투입된 경찰력만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는 데다 장갑차 등까지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글을 올려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면서도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IP 사용에 컴퓨터 초기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
300명 넘는 인력, 공권력 낭비
"비상식적 동기.. 초범 등 고려"
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9시 7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제주공항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사용했던 장비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게시글에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투입된 경찰력만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는 데다 장갑차 등까지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글을 올려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면서도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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