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긴급 브리핑 진행경과·대응방안 등 설명
피해 가능성 여교사에 가해 학생 '가정방문' 지시 논란도
지난달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교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10차례 정도 감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소속된 여성 교사와 학생 300여명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 처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퇴학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교육청 측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성 교사 2명을 해당 학생의 거주지로 가정방문 보낸 학교의 지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23일)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번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교사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상황과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모드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화장실 가운데 칸에서 곽티슈 안에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벌인 것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A군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다음날(19일) 오전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학교에선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A군에 대해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내일(24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퇴학 조치가 확정됩니다.
이후 이 사건은 또다른 양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감이 A군의 담임교사 B씨와 부장교사 C씨에게 A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입니다. A군이 얽힌 다른 건과 관련해 A군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촬영의 피해 당사자일수도 있는 두 여성 교사가 A군을 직접 대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폭 사안 처리 시 적극 권장되는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동행도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었다지만, 두 교사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인 B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에 들어갔고, 함께 가정방문한 B부장도 심리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교사 역시 최근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교사도 교육청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느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감이 담임교사의 병가를 반려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담임교사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성비위와 관련해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지난 11월 10일에야 교내 여교사들에게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교육청 측은 피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명이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문서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A군이 교내 화장실 3곳을 옮기며 10여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여교사는은 37명, 여학생은 277명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오늘(23일) 교육청에 교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정밀 점검을 비롯해,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상담실 운영, 교사 심리상담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학교의 대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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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능성 여교사에 가해 학생 '가정방문' 지시 논란도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지난달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교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10차례 정도 감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소속된 여성 교사와 학생 300여명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 처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퇴학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교육청 측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성 교사 2명을 해당 학생의 거주지로 가정방문 보낸 학교의 지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23일)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번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교사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상황과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모드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화장실 가운데 칸에서 곽티슈 안에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벌인 것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A군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다음날(19일) 오전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학교에선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A군에 대해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내일(24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퇴학 조치가 확정됩니다.
이후 이 사건은 또다른 양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감이 A군의 담임교사 B씨와 부장교사 C씨에게 A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입니다. A군이 얽힌 다른 건과 관련해 A군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촬영의 피해 당사자일수도 있는 두 여성 교사가 A군을 직접 대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폭 사안 처리 시 적극 권장되는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동행도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었다지만, 두 교사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인 B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에 들어갔고, 함께 가정방문한 B부장도 심리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교사 역시 최근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교사도 교육청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느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감이 담임교사의 병가를 반려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담임교사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성비위와 관련해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지난 11월 10일에야 교내 여교사들에게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교육청 측은 피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명이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문서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A군이 교내 화장실 3곳을 옮기며 10여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여교사는은 37명, 여학생은 277명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오늘(23일) 교육청에 교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정밀 점검을 비롯해,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상담실 운영, 교사 심리상담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학교의 대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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