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건 넘어.. 하루에 1.1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등 최다
제주 2019년 4건→지난해 21건
"비회원제 표준 약관 사용 확인"
#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 B씨는 2021년 5월 골프장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하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락커와 샤워실 등의 시설 이용료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사전에 이를 고지 받지 못했고 락커와 샤워실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매년 4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1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모두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이 뒤따랐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이미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첫손에 꼽혔습니다. 이어 '계약 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 2020년 4,673만 명에서 지난해 5,058만 명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 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등 최다
제주 2019년 4건→지난해 21건
"비회원제 표준 약관 사용 확인"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 B씨는 2021년 5월 골프장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하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락커와 샤워실 등의 시설 이용료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사전에 이를 고지 받지 못했고 락커와 샤워실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매년 4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1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오늘(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모두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이 뒤따랐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이미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첫손에 꼽혔습니다. 이어 '계약 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 2020년 4,673만 명에서 지난해 5,058만 명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 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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