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고,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입니다.
해당 업체는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을 불법 배출한데다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내리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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