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고,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입니다.
해당 업체는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을 불법 배출한데다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내리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대출 안 되지, 잔금 없지.. 이사는 무슨”..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
- ∙ "문 열린 호텔 옆방 몰래" 잠든 女 성추행한 30대.. 동종 전과도
- ∙ 숨 돌리나 했더니 “김장철 앞둔 배추·무 가격, 다시 상승 조짐“.. ‘금추’의 공포 재현되나?
- ∙ "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섬마을 ‘독도영유권운동 집회’ 열어 비판 자초
- ∙ "비싼 크루즈로 제주도 와서 편의점 식사"
- ∙ 고개 숙인 윤석열 대통령 "제 주변의 일로 국민에 걱정과 염려 드렸다"
- ∙ '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