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사환급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왹구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25만 명(잠정)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5회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정부 방침보다 상향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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