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2억 세금 부담
비영리법인 미사용 토지 분리과세대상서 제외돼
탐라국 시조가 탄생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유지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세금 부담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은 올해 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토지임대료와 문화재 관람 수익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재단은 과세 부담으로 재단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재단과 송 의원 측 설명입니다.
또 재단이 춘추대제와 건시대제 봉향 등 제례를 지내며 ‘종중’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대상인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송 의원은 지난 24일 재단 및 ‘삼종문회’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주 고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지나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이어 나가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영리법인 미사용 토지 분리과세대상서 제외돼
삼성혈
탐라국 시조가 탄생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유지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세금 부담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은 올해 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토지임대료와 문화재 관람 수익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재단은 과세 부담으로 재단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재단과 송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 24일 고양부삼성사재단 및 삼종문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재호 의원과의 간담회 (사진, 송재호 의원실)
또 재단이 춘추대제와 건시대제 봉향 등 제례를 지내며 ‘종중’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대상인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송 의원은 지난 24일 재단 및 ‘삼종문회’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주 고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지나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이어 나가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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