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간 1,384건 음주운전 의심신고
실제 음주운전 확인은 196건에 그쳐
출동해서 음주 미감지 399건, 70%↑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 후 두 달여간 제주도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196건이었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건에 그쳤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26일)까지 77일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384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58건)와 비교해 226건(19.5%)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96건이었습니다.
또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미감지' 건수는 399건으로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인 신고가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시민 신고로 적발된 196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0건에 그쳤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고자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4건으로, 모두 7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감소한 것입니다.
앞서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뒤 10년 만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음주운전 확인은 196건에 그쳐
출동해서 음주 미감지 399건, 70%↑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 후 두 달여간 제주도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196건이었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건에 그쳤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26일)까지 77일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384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58건)와 비교해 226건(19.5%)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96건이었습니다.
또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미감지' 건수는 399건으로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인 신고가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시민 신고로 적발된 196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0건에 그쳤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고자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4건으로, 모두 7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감소한 것입니다.
앞서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뒤 10년 만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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