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폭발물 테러 예고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30대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 공항 등 국내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3일 1심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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