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토지무단 개발행위 복구 전(위) 후(아래) 모습.(사진, 제주시)
제주에서 토지 무단 개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토지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1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정도가 심한 4건은 고발·계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계고 중인 토지에 대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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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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