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료명령, 감호 대상자에서
기소유예 처분, 중독 청소년 확대
정부가 마약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이 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치료보호 대상자는 약 420명입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 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소유예 처분, 중독 청소년 확대
제주의 한 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마약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이 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치료보호 대상자는 약 420명입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 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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