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발의
2년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발 묶여
시민단체 국회의사당 지붕에 빔프로젝션
'민법 개정하라' '물건이 아닌 동물들' 투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최근 국회의사당 지붕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며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지붕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물 이미지가 투사됐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합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이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지각이 있는 생명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민법 개정 법률안을 회기 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년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발 묶여
시민단체 국회의사당 지붕에 빔프로젝션
'민법 개정하라' '물건이 아닌 동물들' 투사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사진,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최근 국회의사당 지붕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며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지붕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물 이미지가 투사됐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합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사진,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또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이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동물은물건이아니다’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지각이 있는 생명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민법 개정 법률안을 회기 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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