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금출처·재산 등 추적 전국 ‘163명’
국세청 ‘TF’, 검·경 공조 “대통령 지시 후속”
‘대부업’ 단일 업종 대상.. ‘역대 최대’ 규모
꼭대기 ‘전주’ 역량 집중.. ‘1원’까지 추징
탈세 제보 대상, 최대 40억 원 포상금까지
# 생활비 부족 때문에 다음 주까지 3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빌린 A씨.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이 6억 9,0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7일 만기로 15만 원을 빌린 B씨의 경우 한 달 만에 원금에 빚을 합쳤더니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5,000% ‘살인적인’ 이자에 더해 ‘돈 갚으라’는 협박전화까지 시도때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당사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등을 합성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위협의 손길을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하거나 여성 채무자에겐 유흥업소 인신매매를 들먹이며 자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채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를 넘는 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들은 단순 탈세를 넘어서 살인적인 초고금리부터 대포폰·차량, 폭력·협박, 사칭 등 불법 행위가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돌입합니다.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선 불법 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89명)와 중개업자(21명). 추심업자(8명) 등 108명을 선정했습니다.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간 큰 채권추심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마찬가지 과세당국의 타깃으로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관련해 국세청은 사법당국, 즉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으로,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따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에 대한 과세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불법 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대부업자들로, 국세청은 소비지출 내역 분석과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여 실거주지 수색과 주변인 탐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13일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 중입니다.
국세청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입니다.
관련해 국세청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해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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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TF’, 검·경 공조 “대통령 지시 후속”
‘대부업’ 단일 업종 대상.. ‘역대 최대’ 규모
꼭대기 ‘전주’ 역량 집중.. ‘1원’까지 추징
탈세 제보 대상, 최대 40억 원 포상금까지
# 생활비 부족 때문에 다음 주까지 3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빌린 A씨.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이 6억 9,0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7일 만기로 15만 원을 빌린 B씨의 경우 한 달 만에 원금에 빚을 합쳤더니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5,000% ‘살인적인’ 이자에 더해 ‘돈 갚으라’는 협박전화까지 시도때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당사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등을 합성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위협의 손길을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하거나 여성 채무자에겐 유흥업소 인신매매를 들먹이며 자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채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를 넘는 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들은 단순 탈세를 넘어서 살인적인 초고금리부터 대포폰·차량, 폭력·협박, 사칭 등 불법 행위가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돌입합니다.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선 불법 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89명)와 중개업자(21명). 추심업자(8명) 등 108명을 선정했습니다.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간 큰 채권추심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마찬가지 과세당국의 타깃으로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관련해 국세청은 사법당국, 즉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으로,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따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에 대한 과세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불법 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대부업자들로, 국세청은 소비지출 내역 분석과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여 실거주지 수색과 주변인 탐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13일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 중입니다.
국세청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입니다.
관련해 국세청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해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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