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잠수함이 천연기념물 문섬 암반에 접근해 잠수하는 모습.(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천연기념물 문섬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규제 여부를 판가름할 현장 실사가 내일(12월 1일) 진행됩니다.
30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도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은 내일(12월 1일) 서귀포 문섬 일대를 직접 방문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6월 녹색연합이 제주에서 문섬 관련 조사를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섬 일대 수중 환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올해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조사를 벌여 문섬 일대 암반 등 일부 수중 환경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도 훼손된 흔적이 발견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절대보존지역 훼손 등 무허가 행위에 대해 문화재 관리 단체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지난 3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수사엔 난항이 뒤따랐습니다.
관련 사안을 수사한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이 고의성 입증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지난 9월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해경은 이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운항 허가를 위해 활용된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인 모 대학 교수가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1988년 이래 30여년 간 서귀포항과 문섬 일대에서 관광잠수함, 승객수송선, 해상바지선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인 2001년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3년에 한 번(2020년 이전엔 2년마다) 관광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현장 실사 결과를 근거로 연내 현상변경 심의 진행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잠수항 운항 허가 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도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됐고, 이번 조사는 업체가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최근 문화재청에 해당 업체가 문섬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서귀포항 앞바다에 있는 문섬은 섬 전체가 수직 주상절리로 돼 있고, 인근 해역엔 산호 군락이 발달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유네스코 생물 보전권 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문섬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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