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국익 해칠 우려 없다면 체류자격 부여해야"
정부, 유 씨에 비자 발급 여부 재판단 전망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 씨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유 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유 씨의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시작됐습니다. LA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건데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고, 국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유 씨는 39세였던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익 해칠 우려 없다면 체류자격 부여해야"
정부, 유 씨에 비자 발급 여부 재판단 전망
유승준 씨 (사진,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 씨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유 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유 씨의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시작됐습니다. LA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건데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고, 국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유 씨는 39세였던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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