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중상 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장기간 정신질환 앓아온 50대 피의자 범행
치료 중단한 정신질환자 관리 현실적 애로
응급입원 절차 까다롭고 현장서 어려움도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우려의 시선 공존
"정신질환자 잠재적 범죄 낙인 경계해야"[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무려 60바늘을 꿰맸습니다. 양쪽 손 인대 봉합수술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50대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 이렇습니다. “(행인이) 살인청부업자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먼저 날 공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약마저 복용하지 않았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강력 범죄 피의자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범죄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850명이었습니다. 전체 범죄자 124만7,680명의 0.7% 수준입니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추이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연간 5,000~9,000명으로 전체의 0.3~0.7% 정도였습니다.
이 중 강력범죄자는 2021년 기준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범죄자에 비해 일부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니고 분명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흉기 범죄 왜 반복되나?
A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의료계 설명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고, 치료를 중단하면 금단증상이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해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 치료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보호자와 의료진 동의를 얻어 3일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동의를 얻기 까다로울뿐더러 병상도 부족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쪽 설명입니다.
동시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만 260여 건 넘게 이뤄져 지난해 140여 건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 발표한 사법입원제.. 해법 될까?
끊이지 않는 정신질환자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사법입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인프라 확대 역시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이란 시각도 있어 논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명백한 단죄의 대상.. 강력 처벌 목소리도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강력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고 해서 감형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강력 범죄자가 잇따랐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정신질환 치료. 모두의 안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기간 정신질환 앓아온 50대 피의자 범행
치료 중단한 정신질환자 관리 현실적 애로
응급입원 절차 까다롭고 현장서 어려움도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우려의 시선 공존
"정신질환자 잠재적 범죄 낙인 경계해야"[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무려 60바늘을 꿰맸습니다. 양쪽 손 인대 봉합수술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50대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 이렇습니다. “(행인이) 살인청부업자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먼저 날 공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약마저 복용하지 않았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강력 범죄 피의자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테이저건
■ 정신질환자 범죄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850명이었습니다. 전체 범죄자 124만7,680명의 0.7% 수준입니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추이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연간 5,000~9,000명으로 전체의 0.3~0.7% 정도였습니다.
이 중 강력범죄자는 2021년 기준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범죄자에 비해 일부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니고 분명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흉기 범죄 왜 반복되나?
A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의료계 설명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고, 치료를 중단하면 금단증상이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해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 치료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보호자와 의료진 동의를 얻어 3일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동의를 얻기 까다로울뿐더러 병상도 부족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쪽 설명입니다.
동시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만 260여 건 넘게 이뤄져 지난해 140여 건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정부 발표한 사법입원제.. 해법 될까?
끊이지 않는 정신질환자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사법입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인프라 확대 역시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이란 시각도 있어 논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명백한 단죄의 대상.. 강력 처벌 목소리도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강력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고 해서 감형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강력 범죄자가 잇따랐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정신질환 치료. 모두의 안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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