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보완안 15일 시행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등 허용”
6개월 내 이용 병원서 진료 가능
코로나시기 시행 ‘약 배송’은 제외
의협 “국민 건강 해칠 것, 철회해야”
#1.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는 A씨가 갈 수 있는 동네 의원은 1곳 뿐입니다. 같은 임자면에 속하는 옆 섬 재원도·부남도 주민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다른 동네병원을 찾아 비대면 진료를 예약하려 했지만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고사하고 각종 처방 등을 받으려 1시간 정도나 소요되는 광주 또는 목포까지 어떻게 가야할지 그저 ‘앞이 캄캄하다’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2. 초등학생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는 학부모 B씨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희망하는 이 가운데 1명입니다.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을 받고 싶어도 기간이 초과되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탓입니다. 학교를 빠지고 오전 8시 30분에 접수해도 최소 2시간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기간 기준을 없애거나 많이 연장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3. 병원에 갈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C씨는 갑자기 아픈 곳이 생기거나 불편한 곳이 생겼을 때 주말이나 밤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약도 처방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9월)은 아플 때는 진료나 처방을 받을 길이 아예 막힌 탓에, 웬만하면 연차를 내거나 오전, 오후 쪼개고 쪼개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같은 상황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한이 대폭 허용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에 한해 허용했던 야간(오후 6시 이후)·휴일 비대면 진료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가능해지고,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휴일과 야간, 18살 미만 소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넓혔습니다. 종전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이외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면서 “기존 ‘동일 질환의 재진’을 원칙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의사에게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인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관련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에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행한 ‘약 배송’은 무산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처방은 지속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대해,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협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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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등 허용”
6개월 내 이용 병원서 진료 가능
코로나시기 시행 ‘약 배송’은 제외
의협 “국민 건강 해칠 것, 철회해야”
#1.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는 A씨가 갈 수 있는 동네 의원은 1곳 뿐입니다. 같은 임자면에 속하는 옆 섬 재원도·부남도 주민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다른 동네병원을 찾아 비대면 진료를 예약하려 했지만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고사하고 각종 처방 등을 받으려 1시간 정도나 소요되는 광주 또는 목포까지 어떻게 가야할지 그저 ‘앞이 캄캄하다’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2. 초등학생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는 학부모 B씨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희망하는 이 가운데 1명입니다.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을 받고 싶어도 기간이 초과되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탓입니다. 학교를 빠지고 오전 8시 30분에 접수해도 최소 2시간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기간 기준을 없애거나 많이 연장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3. 병원에 갈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C씨는 갑자기 아픈 곳이 생기거나 불편한 곳이 생겼을 때 주말이나 밤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약도 처방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9월)은 아플 때는 진료나 처방을 받을 길이 아예 막힌 탓에, 웬만하면 연차를 내거나 오전, 오후 쪼개고 쪼개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같은 상황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한이 대폭 허용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에 한해 허용했던 야간(오후 6시 이후)·휴일 비대면 진료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가능해지고,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휴일과 야간, 18살 미만 소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넓혔습니다. 종전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이외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면서 “기존 ‘동일 질환의 재진’을 원칙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의사에게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인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관련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에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행한 ‘약 배송’은 무산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처방은 지속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대해,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협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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