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새벽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울린 긴급 재난문자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군 장병들의 사연이 잇따랐습니다.
허용된 시간에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있다가 새벽 시간대 울린 지진 경보에 들통이 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것인데요.
최근 군 관련 채널인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이런 일을 겪은 익명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A씨는 "새벽에 난리 난 생활관 지진재난 문자 때문에 폰 안 낸 사람들 다걸렸네요. 전 살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글에는 "지진 경보 울려서 단체기합 받은 부대 있으면 추천"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 재난문자로 휴대전화를 뺏긴 것과 관련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는 호소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역 군인의 연인이라고 밝힌 B씨는 "어제(지난달 30일) 재난문자 때문에 남친이랑 같은 생활관 쓰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걸렸는데,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핸드폰 사용 못 한다고 한다"며, "투폰 안 쓴 사람은 핸드폰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 원래 군대가 이런 건가"라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습니다.
B씨가 말한 '투폰'은 한 사람이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기기 2대를 반입하고,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를 제출해 나머지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재난문자와 관련해 별도의 무음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문자를 받게 되면 큰 소리의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발생한 긴급 재난문자의 경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문자가 발송돼 몰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군장병 중 일부가 들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은 지난 2019년부터 첫 시작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일과 시간 외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부대에선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식이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전면 확대 시기는 미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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