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소아·청소년 보호 차원”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보고.. 주의 당부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투여 후 보호자 등이 최소 이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됐고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해 피해 예방차원에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뉴스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에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인 자나미비르, 주사제 페라미비르가 있습니다.
관련해 독감 치료제 투여 후에는 만약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환자 곁에 적어도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이상 행동들이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것인지 치료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곁에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 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습니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3개 성분에 대해 보고된 다빈도 부작용은 대부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보고.. 주의 당부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투여 후 보호자 등이 최소 이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됐고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해 피해 예방차원에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에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인 자나미비르, 주사제 페라미비르가 있습니다.
관련해 독감 치료제 투여 후에는 만약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환자 곁에 적어도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이상 행동들이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것인지 치료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곁에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 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습니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3개 성분에 대해 보고된 다빈도 부작용은 대부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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