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첫 3쌍 이후 급증, 6월 1035쌍
합산 최고액 469만 원..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 3,805쌍(130만7천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 지난해 62만 4,695쌍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035쌍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000원, 개인 월 124만 3,000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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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최고액 469만 원.. 개인 266만 원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부부 합산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 3,805쌍(130만7천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 지난해 62만 4,695쌍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035쌍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000원, 개인 월 124만 3,000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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