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전북 가금육 등 반입 금지
어제(7일)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남에 이어 전북산 가금육, 생산물의 제주 반입도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9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어제(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7일)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남에 이어 전북산 가금육, 생산물의 제주 반입도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9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어제(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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