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설치 2년여 만에 201명 발생
불법 촬영·유포 불안·괴롭힘 등 호소
"급속도 전파 특성.. 방안 마련해야"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1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돼 즉각적인 영상물 삭제 등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오늘(1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1년 5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제주YWCA에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20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4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지난 8월까지 56명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성별 피해 현황은 2021년과 지난해 여성 피해자 비율이 74.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전체 피해자의 78.6%가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성별·연령별 교차 분석 결과 10대 여성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연령 미상(23.1%), 10대 남성(17.6%)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141건)이 가장 많았고, 피해 영상물 유포 불안(104건), 사이버 괴롭힘(101건), 유포·재유포(8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불법 촬영과 영상물 유포 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에는 피해자 관련 '동영상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역에서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 2021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영상물 삭제 비율은 직접 삭제가 가능한 중앙센터는 93%, 경기도는 79.1%, 서울시는 43.5%인 반면 제주는 2.7%에 그쳤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영상물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며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유포 불안·괴롭힘 등 호소
"급속도 전파 특성.. 방안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1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돼 즉각적인 영상물 삭제 등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오늘(1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1년 5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제주YWCA에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20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4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지난 8월까지 56명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성별 피해 현황은 2021년과 지난해 여성 피해자 비율이 74.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전체 피해자의 78.6%가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성별·연령별 교차 분석 결과 10대 여성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연령 미상(23.1%), 10대 남성(17.6%) 순이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3년 동안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141건)이 가장 많았고, 피해 영상물 유포 불안(104건), 사이버 괴롭힘(101건), 유포·재유포(8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불법 촬영과 영상물 유포 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에는 피해자 관련 '동영상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역에서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 2021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영상물 삭제 비율은 직접 삭제가 가능한 중앙센터는 93%, 경기도는 79.1%, 서울시는 43.5%인 반면 제주는 2.7%에 그쳤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영상물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며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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