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피로연 날짜 등 문자 전송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 행위
감사 청구에 제주교육청 조사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는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JIBS 취재를 종합하면 A고등학교 측은 지난 8월 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로연 날짜와 시간, 장소, 예식 날짜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이용 알림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 단체, 친목 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이번 A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당초 "교장 자녀 결혼식을 학부모에 알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일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 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A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건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생 B군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B군은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와 여학생 등을 포함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 행위
감사 청구에 제주교육청 조사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교장 자녀 결혼 알림 문자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는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JIBS 취재를 종합하면 A고등학교 측은 지난 8월 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로연 날짜와 시간, 장소, 예식 날짜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예외 규정으로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이용 알림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 단체, 친목 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이번 A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당초 "교장 자녀 결혼식을 학부모에 알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일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 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A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건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생 B군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B군은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와 여학생 등을 포함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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