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가격 유지하고 용량 줄여 꼼수 "소비자 신뢰 실추"
9개 품목 37개 상품서 '용량축소' 축소 확인
견과류·사탕 제품 다수...우유·치즈·소시지도
용량변경 표시의무제·단위가격 표시확대 등 추진
고물가시대 가격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용어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73개 가공식품 품목 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최종 확인됐다고 조홍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용량 축소가 확인된 제품에는 △견과류 16개 △사탕 7개 △치즈 2개 △우유 2개 △소지시 1개 등이 있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격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의 양을 줄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악질적인 마케팅 수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를 포함한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비가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더욱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내년 초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격 유지하고 용량 줄여 꼼수 "소비자 신뢰 실추"
9개 품목 37개 상품서 '용량축소' 축소 확인
견과류·사탕 제품 다수...우유·치즈·소시지도
용량변경 표시의무제·단위가격 표시확대 등 추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고물가시대 가격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용어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73개 가공식품 품목 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최종 확인됐다고 조홍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용량 축소가 확인된 제품에는 △견과류 16개 △사탕 7개 △치즈 2개 △우유 2개 △소지시 1개 등이 있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격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의 양을 줄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악질적인 마케팅 수법으로 평가됩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에 공정거래위를 포함한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비가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더욱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내년 초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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