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육 포기.. 서귀포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합의’ 후 이송 첫 사례
경기도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에 와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15일 이들 곰들을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곰을 이송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지자체(전남 구례·충남 서천)·곰 사육 농가·동물단체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으로, 협약 이후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송되는 곰들은 2013년생인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관리를 맡습니다. 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가 곰의 건강을 검진한 뒤 이송과 정착 과정까지 총괄할 예정입니다.
곰들은 차량으로 용인에서 완도항으로 이동한 이후에 배편으로 제주항까지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또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 중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 이송 모든 과정을 지원하면서, 세심하게 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지난 9월 기준 580여 마리로 법적으로 웅담 등 ‘가공용품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분류된 곰은 295마리,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289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시·관람용 사육 곰 중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하는 곰처럼 동물원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육되는 곰은 42마리입니다.
곰은 197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수입하고 사육을 허용했습니다.
가공용품용 사육 곰은 중성화돼 2015년 이후 농가에서 자체 증식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게 없습니다. 전시·관람용 사육 곰의 불법 증식과 도축 문제는 지속 이뤄지면서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곰 사육시설은 건립 중이며, 이에 필요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합의’ 후 이송 첫 사례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환경부 제공)
경기도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에 와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15일 이들 곰들을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곰을 이송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지자체(전남 구례·충남 서천)·곰 사육 농가·동물단체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으로, 협약 이후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송되는 곰들은 2013년생인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관리를 맡습니다. 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가 곰의 건강을 검진한 뒤 이송과 정착 과정까지 총괄할 예정입니다.
곰들은 차량으로 용인에서 완도항으로 이동한 이후에 배편으로 제주항까지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또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 중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 이송 모든 과정을 지원하면서, 세심하게 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지난 9월 기준 580여 마리로 법적으로 웅담 등 ‘가공용품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분류된 곰은 295마리,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289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시·관람용 사육 곰 중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하는 곰처럼 동물원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육되는 곰은 42마리입니다.
곰은 197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수입하고 사육을 허용했습니다.
가공용품용 사육 곰은 중성화돼 2015년 이후 농가에서 자체 증식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게 없습니다. 전시·관람용 사육 곰의 불법 증식과 도축 문제는 지속 이뤄지면서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곰 사육시설은 건립 중이며, 이에 필요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환경부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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