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공립어린이집 원장 부적정에도 선발
공고 기간 짧고, 내용 임의 변경까지
업무 부당 처리 직원 징계 처분 요구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인 제주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엉터리 채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 실시한 채용 업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감사 결과 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 응시자 3명 가운데 해당 기관 직원 1명이 포함돼 있음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은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구인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반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2명을 적격자로 정했습니다.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고득점자인 A씨를 부적정 사유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점수 60점에 미달해 탈락돼야 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응시 희망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해야 하지만 단 4일만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6일 부족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사회서비스원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채용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해 70점 이상인 자로 임의 변경한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립어린이집 원장 부적정에도 선발
공고 기간 짧고, 내용 임의 변경까지
업무 부당 처리 직원 징계 처분 요구
제주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인 제주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엉터리 채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 실시한 채용 업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감사 결과 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 응시자 3명 가운데 해당 기관 직원 1명이 포함돼 있음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은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구인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반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2명을 적격자로 정했습니다.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고득점자인 A씨를 부적정 사유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점수 60점에 미달해 탈락돼야 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응시 희망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해야 하지만 단 4일만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6일 부족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사회서비스원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채용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해 70점 이상인 자로 임의 변경한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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