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 유연수 SNS 갈무리)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등 5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와 김동준, 임준섭, 윤재현 트레이너, 대리기사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차량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재활에 몰두한 유연수는 지난달 11일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로 선수 생활의 끝을 알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밤 도내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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