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자원 감소 대책 맥락으로도 볼 수 있어"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역 판정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 즉, BMI 상, 하한선 모두 완화했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에 해당하는 고도비만 인원 역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령 현행 기준으로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이면 4급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몸무게가 121.1kg 이상이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BMI 기준 적용을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자원 감소 해결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자원 감소 대책 맥락으로도 볼 수 있어"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역 판정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 즉, BMI 상, 하한선 모두 완화했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에 해당하는 고도비만 인원 역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령 현행 기준으로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이면 4급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몸무게가 121.1kg 이상이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BMI 기준 적용을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자원 감소 해결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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