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제주 고액·상습체납자 65명, 체납액 400억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제주에
8,000명에 가까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 체납자는 무려 3,000억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도 65명이 납세의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 3,000억 체납하고, 동방신기 출신에 ‘쌍칼’까지
전국적으로 이들의 국세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7,1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제주지역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이며, 총 체납액은 402억 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에 속하는 체납자도 공개됐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40대 이 모 씨입니다. 그는 경기 수원에 살며, 종합소득세 등 2건에서 무려 3,029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유명 방송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총 4억9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쌍칼'로 이름을 알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억 이상 조세포탈범도 제주에 있었다
50대 건설업자 A씨는 양도소득세 8억5,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에 제주시 도남동 소재 B복지재단이 포함됐습니다. B복지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 혐의로 증여세 2,4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고액·상습체납자 65명, 체납액 400억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제주에
8,000명에 가까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 체납자는 무려 3,000억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도 65명이 납세의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 3,000억 체납하고, 동방신기 출신에 ‘쌍칼’까지
전국적으로 이들의 국세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7,1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제주지역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이며, 총 체납액은 402억 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에 속하는 체납자도 공개됐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40대 이 모 씨입니다. 그는 경기 수원에 살며, 종합소득세 등 2건에서 무려 3,029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유명 방송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총 4억9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쌍칼'로 이름을 알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8억 이상 조세포탈범도 제주에 있었다
50대 건설업자 A씨는 양도소득세 8억5,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에 제주시 도남동 소재 B복지재단이 포함됐습니다. B복지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 혐의로 증여세 2,4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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