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
식품첨가물로 사용됐지만 세계서 자살 수단 이용
실제 햄, 소시지 잔류허용기준은 엄격 관리 유지
햄과 소시지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극단적 선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이나 키트 등에 포함되어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입니다.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아주 ‘소량’만 넣어왔습니다.
4~6g 정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자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3명이었던 관련 사망자가 2021년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더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첨가물로 사용됐지만 세계서 자살 수단 이용
실제 햄, 소시지 잔류허용기준은 엄격 관리 유지
햄과 소시지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극단적 선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이나 키트 등에 포함되어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입니다.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아주 ‘소량’만 넣어왔습니다.
4~6g 정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자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3명이었던 관련 사망자가 2021년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더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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