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금보고서.. 노인 빈곤율 40.4% 이상
“회원국 유일” 76살 이상 2명 중 1명 ‘가난’
미국·일본보다 2배 수준 높아.. 여>남..11%P↑
고용률 높아도 가처분 소득 낮아..연금대체율↓
노인 빈곤 상황이 갈수록 악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며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76살 이상 고령층만 해도 2명 중 1명 꼴로,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살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수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최하위로, 다음으로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가 30%대,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표)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체코(5.1), 헝가리(6.1), 핀란드(6.3%)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빈곤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66살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살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살 이상의 경우 52.0%로 2명 중 1명 이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분류하면 66살 이상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p) 더 높아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OECD 여성과 남성의 평균 노년 빈곤율은 각각 16.6%와 11.1%입니다. 낮은 소득 관련 연금 소득과 긴 기대 수명 역시도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 발생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고 OECD는 분석했습니다. 이 세 국가 외에도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 빈곤율의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미만).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p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큰 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20%p 이상으로 가장 큰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미국에서는 5%p 이상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심각하다는데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노년소득불평균 추이를 측정했더니 우리나라 66살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특성으로 인해서 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도, 우리나라에선 수치가 역전한 셈입니다. OECD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6으로, 전체 인구(0.315)보다 작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고용률이 높았지만 가처분소득이 낮았습니다.
한국의 65∼69살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68.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OECD 평균인 88.0%보다 20%p 차이를 보였습니다.
65살 이상 인구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0.500), 멕시코(0.451), 칠레(0.441), 미국(0.409), 터키에서 매우 높고 이와 대조적으로 체코(0.198), 슬로바키아 공화국(0.208), 벨기에(0.213), 슬로베니아(0.245), 네덜란드(0.248), 노르웨이(0.249)의 지니 값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만큼 OECD 국가 간 노령 소득 불평등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고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친 결과로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2.5%)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OECD의 계산 방식이 한국과는 다르고,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지난 10월 OECD 측에 기초연금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은 35.8%로 , OECD 평균(61.4%) 절반 수준을 다소 넘는데 그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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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유일” 76살 이상 2명 중 1명 ‘가난’
미국·일본보다 2배 수준 높아.. 여>남..11%P↑
고용률 높아도 가처분 소득 낮아..연금대체율↓
노인 빈곤 상황이 갈수록 악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며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76살 이상 고령층만 해도 2명 중 1명 꼴로,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살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수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OECD 자료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최하위로, 다음으로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가 30%대,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표)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체코(5.1), 헝가리(6.1), 핀란드(6.3%)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빈곤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66살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살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살 이상의 경우 52.0%로 2명 중 1명 이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분류하면 66살 이상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p) 더 높아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OECD 여성과 남성의 평균 노년 빈곤율은 각각 16.6%와 11.1%입니다. 낮은 소득 관련 연금 소득과 긴 기대 수명 역시도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 발생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고 OECD는 분석했습니다. 이 세 국가 외에도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 빈곤율의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미만).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p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큰 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20%p 이상으로 가장 큰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미국에서는 5%p 이상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심각하다는데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노년소득불평균 추이를 측정했더니 우리나라 66살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특성으로 인해서 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도, 우리나라에선 수치가 역전한 셈입니다. OECD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6으로, 전체 인구(0.315)보다 작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고용률이 높았지만 가처분소득이 낮았습니다.
한국의 65∼69살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68.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OECD 평균인 88.0%보다 20%p 차이를 보였습니다.
65살 이상 인구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0.500), 멕시코(0.451), 칠레(0.441), 미국(0.409), 터키에서 매우 높고 이와 대조적으로 체코(0.198), 슬로바키아 공화국(0.208), 벨기에(0.213), 슬로베니아(0.245), 네덜란드(0.248), 노르웨이(0.249)의 지니 값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만큼 OECD 국가 간 노령 소득 불평등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고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친 결과로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2.5%)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OECD의 계산 방식이 한국과는 다르고,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지난 10월 OECD 측에 기초연금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은 35.8%로 , OECD 평균(61.4%) 절반 수준을 다소 넘는데 그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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